킴스제약 '무력증 보조치료제' 시너지아정 판매업무정지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로 행정처분…내달 13일까지
동국생명과학 '이오파미돌'도 3개월 제조 업무 정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력증 보조치료제' 시너지아정 제조사인 킴스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킴스제약은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를 이유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을 받았다. 처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X선 조영제' 이오파미돌을 제조하는 동국생명과학도 해당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제조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동국생명과학은 두 차례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생명과학은 오는 7월 5일까지 이오파미돌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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