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식당 한 달…"어디까지 되나요" 헷갈리는 기준 총정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제 시행 한 달…전국 1361개소 확대
예방접종 확인은 QR로도 가능…고정장치했다면 동반 이동 불필요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 업소수는 1361개로 나타났다. 시행 첫 주 280여개소에서 한 달 만에 약 5배가량 확대된 셈이다. 제도 이용이 늘면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예방접종, 어떻게 확인하나?

현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다.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수첩(사본 또는 사진 가능),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기대장이나 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수기대장과 QR에는 성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여부,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관련 서식과 QR 생성 방법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자는 예방접종 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유효기간이나 접종 주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칸막이, 항상 닫아야 하나?

조리장에는 위생을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이 없거나 케이지 사용 등으로 이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열고 운영할 수 있다.

이동 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하나?

반려동물은 매장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주문이나 화장실 이용 등 이동 시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함께 이동해야 한다. 단, 고정장치 등으로 움직임이 제한됐다면 반려동물을 자리에 두고 이동할 수 있다.

반려동물용 식기·장치, 꼭 있어야 하나?

반려동물용 식기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제공할 경우 '반려동물용'을 표시하고 일반 식기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이동 제한을 위한 장치 역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모든 이용자가 케이지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영업자 재량) 별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전용의자는 반려동물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도 되며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의자 등 장치 가운데 한 가지 유형만 구비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식탁 간격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나?

식탁 간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동 제한 장치의 종류와 영업장 규모를 고려해 물림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면 된다.

지금 바로 단속 대상인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7월까지는 단속보다 계도와 현장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해 제도 안착에 집중한다.

식약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용자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매장 출입구에 게시된 안내문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QR 또는 종이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안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음식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도 기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과 질의응답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