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엔 이 표시"…가정의달 홍삼·비타민 부당판매 집중 점검

식약처, 가정의달 맞아 6~17일까지 건기식 판매업체 600여곳 점검
기능성분 함량, 대장군균 등 검사 및 부당광고 조사

건강기능식품에는 일반식품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 도안(또는 GMP)이나 문구가 있다.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중금속·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GMP 문구가 적혀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