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투시조영촬영 적정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

위장·대장조영촬영 등 주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제시
"보건의료인 안전관리 인식 제고 필요…병의원 적극 활용 당부"

주요 투시조영촬영 영상(질병청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X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진단참고수준은 지난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 단층촬영, 심혈관조영 촬영 등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분석,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의견을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다음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특히 이번 진단참고수준에는 검사 수가 늘고 있는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기준은 2021년과 비교해 대부분의 검사에서 증가했는데 이는 투시조영촬영 시 방사선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인 관전류(mA, 밀리암페어) 값이 증가한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전류가 높아질수록 영상 화질은 향상되나 동시에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은 증가할 수 있다.

질병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및 포스터를 배포해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질병청이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