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더 편리하게…증명서 발급 규정 손본다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불편한 행정 제도를 손본다.
복지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무징계증명서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먼저 복지부는 영문 유효 증명서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로 이원화한다.
지금까지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를 발급해 왔지만, 이 때문에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이력이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를 신설해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 처리에 유연성을 더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해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해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춰 발급할 예정이다.
또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일까지이며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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