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5㎝ 컸어요"…키성장 부당광고 166건 적발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위반
'키 쑥쑥' 등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86%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이 100건이 넘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키 성장', '키가 쑥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과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누리소통망(SNS) 1건(3.6%)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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