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먹다가 이물 나왔다면 신고하세요…방문 수거합니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축산물, 수입식품으로 확대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고 신고할 때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는 방식이다. 이후 택배기사는 해당 장소에 방문해 제품을 수거해간다.

서비스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됐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손안(安)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