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입제 안정 정착"…물품구입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식품진흥기금 활용해 물품 지원
"사전 컨설팅도 지속 실시…준수 사항 점검은 8월 이후 실시"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서울펫쇼.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이달부터 개, 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물품구입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 정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음식점에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이동장)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등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전용 물품을 구비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필요한 목줄 고정장치, 전용 쓰레기통, 조리장 입구 차단시설 등 물품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장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자가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사전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은 8월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 해당 개정안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했다.

현장의 영업자가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마련해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에 제공했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448개 영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지난 4일 경기도 구리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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