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고통 덜게"…마약류진통제 안전 처방 받는다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적정량 처방·사용할 수 있게 의사·약사 교육 지속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RPS는 교감신경계의 이상으로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옷이나 이불, 바람처럼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사소한 접촉에도 불에 덴 듯한 화끈거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

그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며,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 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꼭 필요한 환자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