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곰팡이 독소 사전 차단"…식품위해예측센터 본격 가동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독소와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예측하고, 식약처가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 및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 사항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다음 달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적인 식품위해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