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치약 '2080' 중국산에 금지 성분…식약처 "인해 무해한 수준"
수입제품서 트리클로산 0.16% 검출…제조장비 세척 성분 잔류 탓
국내 생산품에선 불검출…유럽 캐나다선 "0.3% 이하는 안전" 평가
- 조유리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2080 수입 치약' 전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최대 0.16% 검출됐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조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2080 수입 및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함께, 중국 제조소 Domy(도미)와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중국 도미사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 가운데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 치약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미를 조사한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해당 물질을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이다.
이에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리클로산은 국내에서도 치약 제품에 최대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이하)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위해평가 전 전문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 결과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에서는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유럽과 캐나다,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우려를 고려해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수입 치약의 해외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 트리클로산 등 국내 금지된 성분의 혼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 검토와 함께,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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