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

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 안내
"효능·효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들어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13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다.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의무적으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