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접수-지정 식품안전관리원 일원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 심사 수수료 현실화…10→300만원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일반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현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8년 7월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해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인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신청할 경우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의 영업허가증 등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행정관서에서 직접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영업자가 신고된 영업소 외 지역 축제장 등에서 1개월 범위 내 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신고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해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월 5일에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한시적 영업에 대해 통일된 신고 수수료(9300원)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등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과학기술 발달로 심사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심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가 자문 등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등 한시적 인정 심사는 10만에서 3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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