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신고하세요"…포상금 6억 6000만 원 지급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08억 적발…포상금 142명에 지급
건보공단 "국민 관심과 참여가 큰 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 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108억 원에 달하며, 1인당 최고 포상금은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202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제보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2009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지속 확대 중이다.

올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42건으로, 이 중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의 제보가 107건(5억 6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 신고인이 28건(8600만 원), 장기요양 이용자가 7건(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총 108억 5900만 원에 달한다.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 인력 등록, 허위 청구, 미제공 서비스 청구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의결된 포상금 최고액 6200만 원은 서비스 미제공, 허위 인력 등록, 무자격자 청구 등을 조합해 총 33개월 동안 부당 청구를 한 사례에서 지급됐다.

실제로 장기요양기관 대표 A 씨는 시설장 상근 기준을 위반하며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했고,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등 총 1405건의 허위 청구를 했다.

방문목욕 서비스를 무자격자 1인이 제공하고 2명이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하는 수법 등 총 3122건의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례로 2억 7800만 원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으며, 해당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2800만 원이 지급됐다.

다른 사례에서는 대표자 B 씨가 병설기관이 아님에도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병행 운영하며 각 기관의 인력을 혼용 사용하고, 일요일에 수급자와 종사자를 요양시설로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법 운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C씨라는 외부 시설장이 허위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운 것으로 등록하는 등 총 36개월간 위법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31억 6400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해당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2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말 기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939건으로, 이 중 실명 신고가 616건, 익명 신고가 323건이었다. 포상금 결정 건수는 192건, 포상금 총액은 6억 5800만 원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억 원,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내방을 통해 부당청구 신고를 받고 있다.

김기형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로,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