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대폭 개편…"신생·소규모 업체 어려움 해소"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지원 강화…가이드라인 3종→75종 확대
매뉴얼, 게시판 형태로 정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소규모 업체를 포함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지원 강화, 시스템 매뉴얼 정비,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시스템 전반의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지원 강화를 통해 신생·소규모 업체 등이 자주 겪는 서류 작성 오류와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1등급 온라인 표준 서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1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공 품목을 기존 3종에서 75종으로 대폭 확대해 민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기존에 팝업창 형태와 업무별 분산 구성으로 불편했던 매뉴얼은 게시판 형태로 새롭게 정비했다. 검색 기능 강화 및 뷰어 기능 도입으로 파일 다운로드 없이 매뉴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아졌다. 아울러, 신규 '전자민원시스템 사무처리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해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의무 이수 관리를 강화해 교육 미이수 대상 발생 시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보고 시 모델을 다중 선택해 일괄 보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회수 계획보고 및 종료보고 기능 개선,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든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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