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19톤 상당 소비기한 변조 판매…검찰 송치
A사 소비기한 최대 13개월 늘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두 업체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다.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지난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을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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