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감기약 사면 안돼"…불법유통·허위·과대 광고 904건 적발

겨울철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판매
온라인플랫폼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무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등 총 342건을 적발했다.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 적발 건은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