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의협 "졸속 처리 유감"
의협 "전문과 인력 추계 없이 법제화…실효성 우려"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절차적 문제와 정책 실효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법안 공청회 다음 날 곧바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절차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무 불이행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전문의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에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도 함께 포함됐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대응을 준비해 왔으며, 복지위와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의료 문제의 핵심은 정주 여건과 의료 인프라의 격차"라며 "지역의사제처럼 법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과별 인력 수요 예측이나 지역 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제화가 진행됐다"며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역수가 신설 등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복지위에서 함께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장비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학문·면허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을 악화시키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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