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네의원 벼랑 끝 몰려…'검체검사' 개편 강행하면 검사 중단"
김택우 회장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 없어…의료공백시 정부 책임"
16일 국회 앞 2차 집회…한의사 X-ray 사용 반대도 주장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개편안은 일차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제도 개악"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안이 시행되면 동네의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끝내 강행한다면 의협은 전국적인 검체검사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는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존립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독단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보상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병의원에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전액을 지급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구조가 과도한 할인 거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정해진 비율로 병의원과 검사기관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두 번째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외에도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