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2곳 우선 지정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요건 충족 기관 대상 확대 추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담배 유해 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해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