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완화' 수험생 대상 영양제 부당광고 773건 적발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판매·광고가 대부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이뤄진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불법판매·알선·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글에 대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식약처 제공) 2025.11.6/뉴스1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