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서 판 베트남산 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돼 회수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해충 방제 농약의 일종인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며 회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바나나는 올해 생산됐으며 국내에 5만 1480㎏(51.48톤)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