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은행 허가·갱신 규정 정비…중복서류 간소화

수출국 제조원 발행 서류 근거 본문 명시…서류 누락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 자료 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시 제출하는 '수출국 제조원 발행 서류'가 근거 조항과 다른 '별표'에 명시돼 있어 서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오류를 개선하고자 해당 서류의 근거를 규정 체계에 맞춰 본문에 명시한다.

또한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하도록 한 '제조원 조직은행 인증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제조·공급 입증 서류'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자료 요건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및 인체조직 수입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운영돼 관련 업계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