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이의는 90일 내 신청
의료계 및 행정, 사회학 전문가 등 위원 구성해 다각도 논의
법 시행 전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재심의 신청 못해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본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두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위원들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23일 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 보상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신청 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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