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가능한 메이드카페 논란…식약처장 "교육부와 협의할 것"

[국정감사] 메이드카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현장조사 검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메이드카페의 청소년 노출과 성 상품화 논란과 관련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이드카페 메뉴판을 살펴보면 칵테일, 샴페인 등 주류 판매 항목이 포함돼 있고 '사랑의 회초리' 등 신체 접촉이 동반된 유흥적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다"며 오 처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인근 영업시설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화다양성 존중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뿐 아니라 매장 등록 기준, 주류 판매 지침 등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이드카페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주류 판매나 선정적 공연이 이뤄져도 유흥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 인근 업소라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닌 경우 '교육환경보호법'상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매장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입점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