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기사형 광고 확산…식약처장 "제도 보완·부처 협의"
[국감현장] 치매 개선 효과 내세운 건강식품 광고, 실상은 보조제
오유경 "광고 확산 양상 모니터링·소비자 교육 강화 방안 마련"
- 김규빈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과 기사형 광고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 약사, 전문가 등 '가짜 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존 법체계 내에서 허위·과대광고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AI 기반 광고는 정보 생성과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광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기사형 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식약처의 대응방안을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치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사처럼 보이게 구성돼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기사 내용에는 특정 성분의 효능을 강조하면서 같은 화면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광고가 붙는 형태로, 사실상 위장형 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파티딜세린처럼 대두에서 추출된 건강기능식품 성분은 건강 유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는 없는데, 이런 제품이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며 "대한치매학회도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약 복용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AI 생성형 광고나 기사형 광고처럼 새로운 유형의 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식약처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광고 관리체계를 다각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고의 유형과 플랫폼별 확산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과 교육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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