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소년에게 비아그라를?" 미성년자 '금기약제' 13만건 처방
[국감브리핑]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에게 금기의약품 처방 6배 증가
최보윤 의원 "식약처·심평원 DUR 관리 강화 시급"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최근 5년 새 13만 건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등 위험이 커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만연하게 처방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 922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 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지난해 7만 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1만 9467건에 달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대상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 7338건)이었으며,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 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 (5116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8건) 등이 포함됐다.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 하지만 약물 자체는 여전히 식약처가 지정한 연령 금기 의약품으로 돼 있다.
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인 졸피뎀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높아 18세 미만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임부 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소아·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 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이 차단되거나 경고가 표시되도록 관리한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금기 의약품의 급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강조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