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가족 납품업체 이익률 60% '폭리'…"의료법 위반 구조 방치"

[국감브리핑] 홍보사→납품업체→병원장 가족 '일가' 연결구조
김남희 "건보 재정에 악영향…복지부·공정위·경찰 공조수사 나서야"

특수관계 간납업체와 일반대형 간납업체 매출액, 영업이익 비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병원장과 가족이 실소유한 의료기기 납품업체(간납업체)가 특수관계 병원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영업이익률 6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지분 구조를 이용해 병원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의료법상 금지된 '중복개설' 위반 가능성까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병원장 A 씨가 가족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최근 3년간 평균 4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반 대형 간납업체들의 이익률이 1~3%대였던 것과 비교해 최대 20배 차이 나는 셈이다.

특히 A 씨가 지분을 보유한 홍보대행사는 2022년 영업이익률 60.7%, 2023년 49.9%, 지난해에는 51.8%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이 100% 소유한 ㄱ간납업체 역시 같은 기간 21.8%~23.6%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특수관계 업체인 A 간납업체는 2023년 42.4%, 지난해에는 37.8%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형병원과 거래하는 일반 간납업체 E·C사는 지난해 기준 1.2~2.1%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시행한 간납업체 유통시장 실태조사에서도 평균 영업이익률은 5.6%, 업계 통상 수준은 3% 내외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의료법 제33조는 병원장 등 개인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간납업체를 매개로 한 '차명 네트워크 병원' 운영 구조가 제도 밖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 15%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