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중단하라…일방적 행정"
의협 내에선 비대위 설치 필요성도 거론…"집행부 대책없어"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데에 대해 의사단체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 행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료현장을 배제한 제도개편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의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위탁 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 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 내에선 최근 의료계 현안으로 부상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수탁고시 개정 등에 집행부가 미흡한 태도를 보인다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인 주신구 의협 대의원은 이날 대의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발의 이유서'를 제출했다. 주 씨는 "집행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무수한 희생과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씨는 '성분명 처방' 현안에 대해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점을 두곤 "국민 건강을 무면허 의료에 노출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검체검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정부가 검체검사 영역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면서 "의사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된다.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 총회는 비대위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의 선택이 위기의 의협을 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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