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료체험하고 가세요"…성수기 의료기기 부당광고 주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업소, 허가 번호 및 사용목적 등 확인해야
의료기기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중고거래는 '불법'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추석 명절과 같은 성수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유인해, 거짓·과대 광고하며 의료기기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요령을 안내했다.
의료기기는 공산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체험방에서는 '근육통 완화'가사용 목적인 의료기기를 '디스크 치료', '협착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이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를 '피를 맑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하는 곳이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도움 된다.
또한 구매 전 제품의 용기에 부착돼 있거나 첨부문서에 표시된 의료기기 허가 번호, 품목명 등을 살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첨부문서에 기재돼 있는 제품의 사용 목적을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
개인용혈당검사지, 콘택트렌즈 등 사용기한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의료기기를 중고 거래하거나 해외에서 직접구매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광선조사제모기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사용 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의료기기와 관련해 거짓·과대광고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를 사용하던 중 부작용이 생겼다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부작용 소비자 신고번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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