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 도우미'로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환자 안전하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국 의사 대상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배포
11월에는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 서한 제공

지난해 6월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32개 성분의 처방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마약류 효능별 7종으로, 식욕억제제와 진통제, 항불안제, 마취제, 최면진정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진해제 등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분석해 의사별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약물별 허가사항 정보 △의사별 처방 통계(환자 수, 환자당 평균 처방량, 주요 사용 질환) △동일 종별 의사와의 처방 비교 정보(처방량 순위 등) △전국 사용 통계(효능·성분별 환자 수 및 질병 분류 및 진료과목별 사용 현황)이다.

이번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30만 5184명(중복 포함)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본인의 처방 패턴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환자 안전을 고려한 적정 처방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손수정 원장은 "오는 11월에는 동물병원 수의사 대상으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 빅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