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공항·항만 검역시스템 '마비'…1급 감염병도 자진 신고 의존

'Q-CODE' 이용 안 돼…건강상태질문서 수기 제출
질병청 비상운영체제 가동…"차질 없도록 탄력적 인력 운용"

27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자동검역심사대에 'Q-CODE(큐코드) 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9.27/뉴스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김민재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일부 기능이 마비되며 국가 검역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다.

27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위치한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 검역지소에서는 이번 화재 여파로 Q-CODE(큐코드) 이용이 중단됐다. 현재 입국자 검역은 수기로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다.

검역법에 따르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이들은 입국 시 Q-CODE나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1개국으로, 페스트·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률과 감염력이 높은 질환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김옥수 질병청 검역정책과장은 "Q-CODE를 이용해 왔던 일부 입국자들의 문의가 있어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며 "검역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상황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검역 심사대가 설치돼 상대적으로 배치 인력이 적은 곳에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 운영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질병청 본청과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 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질병청은 제1급 감염병이나 원인 불명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시 종합상황실로 즉시 유선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2~3급 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종합상황실로 바로 신고하고, 개별 사례는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유선 또는 팩스로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 일반 문의는 1339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감염병 검사 의뢰는 검체 의뢰서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등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 출력은 전산 장애로 중단된 상태다. 질병청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