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스타에서 비만약 구매'…불법판매·광고 적발 1위는 '위고비'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 필요…개인 판매는 '불법'
한지아 의원 "단순한 표시광고 위반 넘어 국민 생명 직결된 문제"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일명 '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의약품(주사제 ·경구용)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품귀현상까지 생기며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와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된 사례 가운데 위고비가 6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적발한 GLP-1 관련 위반 사례는 총 522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위반 사례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위고비가 141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삭센다 28건, 오젬픽 11건, 마운자로 9건, 기타(올리주브·제니칼) 29건 순이었다. 특히 위고비 적발 건이 지난해(98건)와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판매 및 표시광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플랫폼은 카페와 블로그로 전체의 58%(127건)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해외직구 및 자체 사이트 등 일반쇼핑몰이 26%(57건), SNS 12%(27건), 중고거래 2%(4건), 쿠팡·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 1%(3건) 순이었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은 포도당 의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 허기를 지연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약을 허가 범위 내 사용해도 오심·구토·설사·변비 같은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발진·통증·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히 발생한다. 또 과민반응·저혈당증·급성췌장염·담석증·체액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일부 판매자는 '필름형 위고비' 등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교묘하게 광고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표시광고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보건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관계 부처가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플랫폼 사업자 협력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 구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