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농사 떠안는 13세 미만 '돌봄아동' 3만명 …"지역맞춤 발굴해야"
전국 최대 3만 1000여명…경남·울산 장해급여 가구 가장 많아
아동 발굴 및 지원 센터는 전국 4곳에 불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가족을 돌봐야 하는 13세 미만 아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맞춤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족돌봄 아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국내 최초로 2021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를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7.5%) △경남 1275(7.2%) △부산 1145(6.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에 따라 달랐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남(9.63%)과 울산(9.14%)은 장해급여를 받는 가구가 많았다.
전국에서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정도를 보이는 전남(6.73%)과 전북(4.74%)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비율이 높았다. 제주도 5.63% 수준이었다.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6~12세 가족 돌봄 아동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 가구(81.5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은 평균 2218만 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79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족 돌봄 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부터 설거지, 식사 준비에 이어 농사일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신체·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13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만, 올해 초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전담 기관 설치·운영, 복지전달체계의 발굴 및 연계 협력 방안 등 법률과 정책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가족돌봄 아동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에 4곳에 불과해 전수조사를 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승환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과장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보조돌봄 아동에 대한 파악도 시급하다며 "기존 복지체계와 연계를 통해 지역 단위별 실태조사를 시행해, 지역 특성에 따라 돌봄아동들의 양상이나 필요한 지원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인지되지 못해 왔다"며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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