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문신사법, 한의사 철저히 배제…즉각 시정 촉구"
법사위 수정의견 통해 문신 행위 범위를 '의사'로 제한
"노골적 차별…독소조항 삭제해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6일 성명문을 통해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법사위에서 수정의견을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허용 범위를 뒀다.
이에 한의협은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양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해 버렸다"며 "이는 원래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라며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법사위의 결정으로 특정 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됨으로써 의료직역 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고 했다.
끝으로 "3만 한의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입법은 결코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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