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만사고 사법리스크, 핵심의료 위협"
의협 정례브리핑 "불가피한 사고 형사책임은 의료현장 큰 위축"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정책 "군불때기식 결정은 위험"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계는 분만사고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가 민사소송 판결 후 재차 형사 기소된 데 대해 사법리스크가 산과 등 핵심의료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3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분만은 이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대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민사 재판에서 6억 5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형사 재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검찰이 재차 기소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에 대해 "기본적인 청사진조차 없이 군불때기 하듯듯 언급하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고 했다.
의협은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지역의사 면허 별도 부여와 관련해 기존 의사면허와의 관계 설정 △이중면허 체계 유지 여부 △지역의사 교육과정 및 시험을 차별화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 등을 질문해 왔으나 아직 제대로 된 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환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대체조제 여부를 사전 동의받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권이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발족하고 환자 및 회원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제보가 들어오는 가운데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신사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서도 "문신 시술의 특성상 감염·출혈·알레르기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하위법령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교육과정과 자격 인증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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