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과자' 마약 나왔다…'모르핀' 등 반입차단 신규 지정

50건 가운데 42건에서 마약류 및 위해성분 검출
식약처 "관세청 통관보류, 방통위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5.9.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와 과자, 식이보충제 등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5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및 국내 반입차단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에서 마약류로 잘 알려진 모르핀과 사일로신 성분 검출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조성훈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37건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검출됐고, 나머지 5건에서는 국내 반입 차단된 의약 성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CBD, THC 등 대마성분과 모르핀·코데인·테바인 등 마약 성분, 사일로신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식품유형 별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13개 제품 등이다.

조 과장은 "대마 사용 합법화 국가 및 의심 제품 판매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마약류 성분 또는 의심 문구를 표시하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정밀 타켓팅해서 검사했다"며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고 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코데인·테바인·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5.9.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업해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 판 판매 중단을 요청해 더 이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조 과장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사진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게시했다"며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위해 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BD, THC 등 대마 성분은 마취 및 환각 작용과 정신적 의존성에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환각, 오한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모르핀·코데인·테바인과 같은 양귀비 성분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호흡 억제, 근육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환각 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은 환각 불안,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다.

마약류가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 처벌받을 수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