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플라잉 닥터 제2공장서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즉시 판매 중단 및 반품 당부"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에서 세균 수가 초과 검출돼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해 왔으며, 소비기한이 오는 1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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