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까지 1시간 걸렸는데'…식품사막화 지역 축산물 이동판매 허용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신속추진
냉장·냉동 포장육, 냉장 달걀 등 판매 가능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앞으로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이 있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포장육과 냉장 달걀 등 축산물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일례로 강원 춘천시 북산면의 경우 소매점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며, 전남 신안군 당사도의 경우 소매점까지 여객선·차량으로 1시간 내외 소요된다.
식약처는 판매자와 판매 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하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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