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홍역 환자 전년 대비 1.4배 증가…85% '베트남'에서 감염
총 68명 발생…해외유입 49명 중 42명 베트남서 확진
특히 12개월 미만 영아 감염 시 폐렴·뇌염 등 합병증 위험↑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68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홍역 유행 국가에서 귀국한 이후 발열·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질병관리청은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역 유행 국가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몽골,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32주(지난 3~9일)까지 총 68명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는 49명(72.1%)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7.9%(53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4.4%(37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발표한 역내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1183명(673.3명), 캄보디아 2582명(290.0명), 라오스 566명(145.6명), 필리핀 2259명(38.7명), 말레이시아 433명(25.2명)이었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홍역백신(MMR)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는 총 2회 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내국인 및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승관 청장은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료기관에서도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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