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물질 7종 신규 마약류 지정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취급보고 의무…실시간 모니터링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및 렘보렉산트와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 및 헥사히드로칸나비놀)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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