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해외직구식품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해외에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믹스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 성분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남아시아산 식물인 크라톰(Kratom, 학명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다. 오용·남용 시 강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포함한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반입차단 대상은 총 297종이다.

또 소비자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해 성분 함유 제품 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기준 총 3800개 제품이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입 제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위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