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상당' 스테로이드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한 일가족 송치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약 2만 6000개 제조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해 12억 60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일가족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 30대 A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 60대 B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다음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 해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 6000개, 제조 장비, 부자재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 3000개를 SNS를 통해 판매했다. 12억 4천만원 상당이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약 900개(2000만 원)를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반제품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다.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소분, 라벨링(제품명·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품 약 2만 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 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으로 받았다.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허가받지 않은 제조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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