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반대…막대한 예산 낭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우선"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 적자…"경영손실 보전은 형평성 저해"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 '지방의료원법'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6일 제20차 정례브리핑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에 반대하며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난·감염병 발생 등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인데,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은 진료 기능을 확장하며 직접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지방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진료의 질적 수준, 비효율적 경영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타조사를 면제한다면 "비합리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고 낭비의 수준이 막대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의료원 대상으로 의료 질 지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운영 효율성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공공기관은 응급·감염병 관리 전담하게 해야 한다"며 "또 민간은 현재의 진료 기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역 의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 보다 높은 의료의 질적 수준, 효율적인 의료 제공과 같은 가치가 공공의료 기관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미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2023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 등 공공병원들이 적자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하게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에 앞서 진료 기능 중복, 전문 인력 유출,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 강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적자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1112억 원(성남의료원 제외)에 달했다. 병상 가동률은 제주 72.9%, 대구 62.5%, 서울 53.3%, 인천 46.4%, 성남 36.6%, 부산 34.4%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병상 가동률인 8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최근 출범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협의 단기·중기·장기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 방안의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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