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베트남산 새우·수산물가공품 검사명령 시행
독시싸이클린 안전성 입증해야만 수입 가능
검사명령 이후 수입·판매할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은 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다음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