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점검 쉬워진다"…식약처,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

부적합 판정 시 조치방안 명문화…혼선 줄이고 예측성 높여

주문자상표부착(OEM) 카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평가 절차를 담은 안내서를 개정해 18일 공개했다. 수입식품 업계가 현지 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OEM 수입식품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나 작업장에 제품을 위탁 생산한 뒤, 한글로 표기된 포장재에 자사 상표를 부착해 수입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개정은 실무 적용성과 최신 제도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 등 OEM 수입식품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자체 평가 주체를 기존 수입업자 외에 제조소 운영자로 확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시 세부 조치방안 명문화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 제조업소(기구 및 용기·포장), 축산물가공장(해외작업장)용 영문 위생 점검표를 새롭게 추가해, 수입업체나 해외 제조업소가 자체 위생평가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OEM 업체와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보완해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OEM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소 위생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입 전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