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대신 면허징계로"…의료계·시민단체 한목소리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의료혁신안 발표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도입 제안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할 독립 상설기구 설치와 형사처벌 대신 행정적 면허 징계 도입을 촉구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혁신안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등이 소속돼 있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한 현행 소송과 형사처벌 중심 체계가 의료진의 진료 위축과 의료 소비자·공급자 간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며 "환자와 보호자 역시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본래 위험성을 내포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형사처벌로 묻는다면 고위험 의료행위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행동은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환자안전조사기구(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고의적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신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마련하고 우선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한 뒤,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자"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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