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등 재난현장 참여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법안 발의
현행법 '구조·복구·치료자'로 지원 대상 제한
자원봉사자 등 국가 지원 받을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성 제기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법령은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나 긴급 투입된 공무원 등이 국가의 심리적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4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이들에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대응업무의 범위가 '구조, 복구, 치료'로 한정돼,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대응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까지 명시함으로써, 기존 의료진 및 구조대원 이외에도 장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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