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품정보 더 쉽게 확인하세요"…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화장품 '세트 포장'엔 사용기한 가장 빠른 제품만 표시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소비자들이 화장품 포장에서 사용기한 등 제품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 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 기재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의 시행(7일)에 맞춰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통 주의사항은 외부 포장에 표시하고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춰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해 배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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