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검은 뒷거래 뿌리 뽑는다…'판촉영업자 신고제' 시행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 규칙' 개정안 9일 시행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료기기의 검은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오는 9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한 뒤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방식의 영업 활동을 해왔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고서에 신고하기 위해선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 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으로 확인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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